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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32
판정일
2017. 06. 16.
판정문

① 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칙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2013년 이후 신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2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4명뿐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8명이 되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무평가가 6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과되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고, 만 60세 이후 무기계약이나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등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광주광역시에서 통보한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 계획은 사용자가 만 60세 이후의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해되며,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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