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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는 채용내정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36
판정일
2017. 12. 28.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채용 면접 시 당사자가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상호 협의하였던 점, ② 면접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및 기술자 수첩을 제출한 후,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이 취득되고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일반적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과 기술자 등록은 채용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명시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기술자 등록은 회사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될 경우 기술자 등록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다른 회사로의 취업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7.

10. 31.

유선 상으로 근로자에게 채용 거절의 의사를 전달한 후 같은 날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을 상실 처리하고 기술자 등록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4대 사회보험 신고 및 기술자 등록은 채용 이후의 절차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채용내정 취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면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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