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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뚜렷한 증거 없이 진행중인 민사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도모코자 사용자 등을 고소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고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03
판정일
2017. 12. 28.
판정문

임금체불 고소사건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일일 근태현황´이 변조되었다고 고소한 근로자의 행위는 ① 위 고소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사건 처리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소송이 이루어진 점, ③ 2014. 7월경부터 2016.

1월경까지 짧은 기간에 8회 결쳐 사용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점, ④ 증거변조의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까지 피고소인에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기 보다는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뚜렷한 증거 없이 사용자를 고소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고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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