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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승객 중도하차, 신용카드 가장매출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 만으로도 승무정지 75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5
판정일
2017. 05.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신용카드 가장매출은 구체적 징계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할 수 없으나, 1년 간 3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승객을 중도하차 시킨 사실 등은 단체협약 제19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교통사고가 1년에 총 3회 발생한바 ‘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 보다 낮은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승무정지 최대 기간 3월 한도 내에서 결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정과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일자를 연기하는 등 충분한 배려를 한 점, ③ 징계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징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징계를 처분하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일시장소 통보, 징계의결 등을 단체협약에 따라 이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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