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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1
판정일
2017. 12. 28.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한차례의 계약갱신 외에 수차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며, 이전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달리 계약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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