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1
- 판정일
- 2017. 12. 28.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한차례의 계약갱신 외에 수차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며, 이전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달리 계약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