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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근로자1, 3 부당정직,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각하(근로자2, 4 부당정직), 기각(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4
판정일
2017. 12. 28.
판정문

1. 부당정직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사유들이 고의성이 없고 그 위반의 정도가 과실인데 비하여 정직 3개월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귀책사유의 정도보다 그 양정이 지나친 것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권의 재량의 범위를 넘는 인사권의 남용임이 인정된다.

2. 부당노동행위 가.

불이익취급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이 행한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방해하여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지배개입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에 병행하여 내려진 회사 내 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등 조치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며 기업질서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 등 출입목적을 불문하고 일체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처분의 효력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였거나 노동조합 운용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유지존속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일체의 행위에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는 구체적 부당노동행위의사의 구체적 존재 내지는 입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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