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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심사결과를 반영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20
판정일
2017. 12. 28.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3개월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의 고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규정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상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점, ② 인사평가기준 및 취업규칙 상 갱신체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의 성질상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점, ② 근로자에게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해고를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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