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심사결과를 반영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420
- 판정일
- 2017. 12. 28.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3개월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의 고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규정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상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점, ② 인사평가기준 및 취업규칙 상 갱신체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의 성질상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점, ② 근로자에게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해고를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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