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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 준비단계로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95
판정일
2017. 12. 28.
판정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입사 예정일(2017. 8.

28.) 전 근로자의 체류자격 과 사업장 사정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로, ⓛ 사업장이 개업한 이후 2017. 8.

2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로 한 명이 등록된 것 외에는 객관적으로 채용 여부가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과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여부 및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E-7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설령, 사용자가 같은 소재지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학원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 취소 당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보일 뿐 상시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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