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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갱신규정이 명시되어있고, 근로자들 상호간의 다면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판단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에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35
판정일
2017. 11. 07.
판정문

진의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들 모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근로계약서의 갱신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근로자들 상호간의 다면평가 만을 근거로 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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