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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절차 또한 다툼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27
판정일
2017. 11. 09.
판정문

가.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징계경감 협의 요청을 수협중앙회가 기각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적용된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비위사실별로 1:1 대응관계를 통해 적정하게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검찰의 “협의 없음” 처분은 업무상횡령에 대한 것이고, 그 외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총괄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④ 비위사실이 유사한 다른 직원들의 징계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것은 유용 및 혐의 의심 금액이 현저하게 많은 점 등 종합하면, 징계 사유 및 양정에 있어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심문회의에서도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어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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