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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들은 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2 소속으로 피신청인1, 3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피신청인2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85
판정일
2017. 12. 28.
판정문

가. 피신청인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형식상 법인만 다를 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은 법인등록, 사업자등록, 4대보험 성립 등이 각각 되어 있고, 주 업종이 상이하며, 법인 소재지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 인사 관리상 분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나. 신청인의 소속이 어디인지 여부 및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지 여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소속이 피신청인2에서 피신청인1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최초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신청인2 소속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가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2 소속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2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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