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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위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한 2차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수리한 행위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6
판정일
2017. 03. 20.
판정문

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근로자들이 단지 고용승계를 위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판단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1차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5, 6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1~4 및 근로자7, 8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한 2차 사직서는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5, 6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5, 6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 등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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