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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30
판정일
2017. 12. 27.
판정문

근로자가 2017. 10.

19. 0:26경 사용자에게 먼저 “내일부터 일 그만두겠습니다.

어제까지 일한 급여 계산해서 넣어주시고, 저번 달 인센티브는 넣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0:30경 원무부장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근로자의 위 메시지를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의 “그냥 그만 두면 병원이 힘드시니까 사람 뽑을 때까지는 다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는 재차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17.

10. 19.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고지함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2017. 10.

19. 진료가 끝난 후 근로자가 원무부장에게 자신의 짐을 알려주었고, 짐 정리가 끝난 후 자신의 짐을 원무부장과 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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