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쌍방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05
- 판정일
- 2017. 12. 27.
판정문
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의 경우 대체로 출근정지 2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쌍방폭행을 사유로 20일 출근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쌍방폭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규율위원회의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사주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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