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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쌍방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05
판정일
2017. 12. 27.
판정문

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의 경우 대체로 출근정지 2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쌍방폭행을 사유로 20일 출근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쌍방폭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규율위원회의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사주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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