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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90
판정일
2017.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입찰비리는 단순한 의혹일 뿐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스스로 입찰을 주도하고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입찰평가를 하면서 입찰참여 업체 중 근로자의 가족들이 운영하다가 근로자의 오랜 친구로 등기가 변경된 업체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업체가 낙찰을 받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징계통보도 서면으로 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바 정당한 징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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