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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여러 징계사유 중 직장 내 물리적 다툼 등 2개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93
판정일
2017. 12. 27.
판정문

가. 2017.

9. 19.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7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물리적 다툼을 함.’, ‘타인에게 수차례 욕설, 고함 등을 함.’의 2가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중대한 업무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는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2017. 11.

30.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10가지 해고사유 중 7개는 정직처분의 사유와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추가된 3가지 사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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