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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56
판정일
2017. 12. 27.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근무태만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자재 등 임의 반출행위’는 인정되나, 반출한 물품(방충망)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보이며, 이러한 자재 반출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인 정직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고,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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