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회피 노력 및 객관적 합리성,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었다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397
- 판정일
- 2017. 12.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취업이 부적당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고 업무수행 능력, 자질 기타 업무 적격성이 결여되어 본채용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콜센터 상담원으로 채용하였는데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콜센터 구축이 무산되자 해고하게 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회피를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 재배치, 직무교육, 휴직 등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능력 및 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해고의 실질적 사유는 해고통보서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 아닌 콜센터 구축 무산이라는 경영상의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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