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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94
판정일
2017. 12. 27.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17. 11.

23.까지이며,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 “근로계약 기간종료일 이후 갱신계약 여부는 ‘갑’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직접 서명한 점, ② 이에 따라 구제신청 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점, ③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단 1회에 그쳤고,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별도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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