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362
- 판정일
- 2017. 12. 2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을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2017. 10.
20. 현○○ 차장이 근로자와 면담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문의한 후 해고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를 퇴사처리 하는 과정에서 현○○ 차장이 스스로 결정하여 퇴사처리한 후 사후에 보고한 것으로 보아 현○○ 차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7.
10. 20.
당일 근로자를 사내 메신저에서 퇴장시켰고 사내 인트라넷 이용을 정지시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행한 적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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