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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62
판정일
2017. 12. 2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을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2017. 10.

20. 현○○ 차장이 근로자와 면담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문의한 후 해고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를 퇴사처리 하는 과정에서 현○○ 차장이 스스로 결정하여 퇴사처리한 후 사후에 보고한 것으로 보아 현○○ 차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7.

10. 20.

당일 근로자를 사내 메신저에서 퇴장시켰고 사내 인트라넷 이용을 정지시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행한 적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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