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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60
판정일
2017.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적인 언동을 한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 여성근로자가 퇴직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태도 불량의 경우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대기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지만,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대기기간 중 피해 여성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대기사유는 상당한 정도로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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