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채용취소를 바로 철회하고 출근을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75
판정일
2017. 12. 26.
판정문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① 사용자는 입사취소의 통보 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바로 입사취소를 철회하면서 출근예정일에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출근 가능 여부를 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확실한 의사표명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근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입사취소의 의사를 바로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채용취소 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