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채용취소를 바로 철회하고 출근을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375
- 판정일
- 2017. 12. 26.
판정문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① 사용자는 입사취소의 통보 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바로 입사취소를 철회하면서 출근예정일에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출근 가능 여부를 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확실한 의사표명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근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입사취소의 의사를 바로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채용취소 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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