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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재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11
판정일
2017. 07. 19.
판정문

근로자의 다수 비위행위 중 1개를 제외한 비위행위들(팀장 직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특잔업 교통비 보조금을 조직관리비에 합하여 지급하라는 지시, 노사협의회 합의안 미이행, 근로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종료 의사 미통지 및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위로금 지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들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고,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상벌규정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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