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차중지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지만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신청취지는 법령상 구제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46
- 판정일
- 2017. 12. 26.
판정문
최소한 2016. 10월부터 운송수입금을 계속해서 미납해왔고, 2017.
7월의 경우 오히려 다른 월보다 미납액이 줄어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배차중지 명령을 한 것에 설득력이 없는 점, 배차중지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근로자 측에 유리한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진술을 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다른 근로자들 일부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있음에도 유독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배차중지한 점,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차중지 명령은 개인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될 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사과문 게시까지 해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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