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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차중지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지만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신청취지는 법령상 구제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46
판정일
2017. 12. 26.
판정문

최소한 2016. 10월부터 운송수입금을 계속해서 미납해왔고, 2017.

7월의 경우 오히려 다른 월보다 미납액이 줄어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배차중지 명령을 한 것에 설득력이 없는 점, 배차중지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근로자 측에 유리한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진술을 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다른 근로자들 일부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있음에도 유독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배차중지한 점,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차중지 명령은 개인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될 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사과문 게시까지 해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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