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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과 협력 지입기사에게 선물을 강요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94
판정일
2017. 12. 26.
판정문

임직원간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 받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 규정이 있음에도, ① 직원 및 협력 지입기사들이 근로자의 강요에 의해 스승의 날 선물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협력 지입기사를 상대로 ‘골프 아이언 세트’라는 구체적인 선물품목까지 지정하여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징계의결에 대한 소명서’에는 징계사유별 소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서면을 통한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 구두 진술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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