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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68
판정일
2017. 12. 26.
판정문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동 출근명령에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복직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춰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구제신청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거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심문회의에서도 여전히 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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