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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2건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08
판정일
2017.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담보대출 평가 시 관련 규정에 맞게 평가가치를 실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실제 대출금액의 60%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점, ③ 신협중앙회 정기검사에서 근로자가 과실을 인정한 점, ④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부적도 관련 규정에 직전 최저 매각가격 이상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2건 모두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② 사업 특성상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담보물 손실금액이 과다한 것은 중과실로 볼 수 있는 점, ③ 과거 동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타 조합에서도 같은 사유로 징계면직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1월(변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재심청구 및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결정권이 있는 이사회에서 서면통지한 점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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