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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및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 교통법규 위반 등 갱신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72
판정일
2017. 12. 26.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도 기간제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성실히 근로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갱신 거부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도박장에서 동료와 함께 음주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총 6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등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경력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은 모두 근로계약 갱신 거부 사유로 인정되고,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회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해고의 사유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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