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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단계에서 새로운 사용자를 참가시키는 것은 부적법하고, 구제신청 대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00
판정일
2017. 12. 22.
판정문

심 단계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새로이 사용자로 구제신청절차에 참가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실질적 방어 기회와 심급의 이익을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구제신청 대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① 위탁관리업체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단지관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하고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점, ②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한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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