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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28
판정일
2017. 11. 07.
판정문

근로자는 최고선임으로서 동료 간의 화합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새로이 채용된 근로자에게 동료직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통화 녹취록을 전달하는 등으로 동료 간의 불화를 조성심화시킨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또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중재를 하지 않은 사무직원을 탓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등으로 보아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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