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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악학원 강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46
판정일
2017. 12. 21.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달리 학원운영계약을 체결한 4명의 강사들은, ① 고정급이 없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점, ② 학원강사의 업무 특성 상 출퇴근 등이 자유롭고 강의내용·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나, 강사의 보수는 강습·지도 등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별도로 퇴직금 지급 및 수습기간이 약정된 점, ③ 운영계약과 달리 사용자가 학원생 모집·상담 및 반 배정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반면, 원생의 인원수에 따라 강사의 보수가 증감될 뿐 강사들이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신이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음악학원의 강사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채용관련 서류 반환과 임금 정산 등을 요청하였을 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해고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었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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