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악학원 강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46
- 판정일
- 2017. 12. 21.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달리 학원운영계약을 체결한 4명의 강사들은, ① 고정급이 없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점, ② 학원강사의 업무 특성 상 출퇴근 등이 자유롭고 강의내용·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나, 강사의 보수는 강습·지도 등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별도로 퇴직금 지급 및 수습기간이 약정된 점, ③ 운영계약과 달리 사용자가 학원생 모집·상담 및 반 배정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반면, 원생의 인원수에 따라 강사의 보수가 증감될 뿐 강사들이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신이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음악학원의 강사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채용관련 서류 반환과 임금 정산 등을 요청하였을 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해고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었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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