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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89
판정일
2017. 12. 21.
판정문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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