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90
판정일
2017. 10. 11.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7년 정기인사 방침을 수립한 후 승진자 9명을 포함한 56명에 대하여 전보하면서 근로자를 해당 직급에 상응한 부서로 전보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전보를 전·후하여 질적인 면에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점, ③ 전보가 사용자의 각 인사규정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또는 신청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전에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조합사무실을 제공한 점, ③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