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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6
판정일
2017. 12. 21.
판정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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