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철회 통보로 원직복직 및 징계처분의 취소가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84
- 판정일
- 2017. 12. 21.
판정문
근로자의 복직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월급제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운송수입금 입금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차량을 회사에 입출고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근로자 및 조합원들이 입금을 거부하고 차량 입출고 지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노동조합의 와해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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