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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의 상근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45
판정일
2017. 12. 21.
판정문

당사자는 상근이사인 문○○과 최○○이 조합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조합의 임원인 이사는 정관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되고, 상근이사는 선출된 이사들 중에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임되는 점, ② 이사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③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후에도 관할 구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임원으로 등기되는 점, ④ 정관에 조합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와 같은 조합의 직원은 총회의 인준을 받으면 조합장이 자유롭게 채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상근이사 문○○과 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조합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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