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에 관계기관 직원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33
판정일
2017. 12. 21.
판정문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의 환경지킴이 실무 길라잡이에 의하면 1회 경고 시 근무성적 평가에서 근무태도 5점 감점, 2년 이내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더라도 2년 이내에 경고조치가 3회 누적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계기관 직원 간 통화일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고, 실제 40분간 통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본인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주무부처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시간 중에 통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