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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53
판정일
2017. 12. 2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상시 근로자 수 4명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받은 점, ② 골프강습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나 이는 업무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 점, ③ 회원 수의 변동에 따른 급여 조정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에 전속되었고 회원 모집을 위한 영업활동 등에 있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휴가기간 중에 대체 골프강사 채용공고를 낸 점, ②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이의를 제기한 점, ③ 사용자는 출근지시도 하지 않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대체 골프강사가 근무를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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