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속기사의 차량을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41
- 판정일
- 2017. 05. 24.
판정문
근로자가 전속차량변경 후에도 전속기사로 계속 근무를 하는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고, 심리적인 위축 및 불안감 등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과거 12년간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행한 경력이 있고, 2017. 8월의 교통사고도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수동변속기 차량에 적응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속차량변경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속차량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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