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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경력 기재사항이 틀리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13
판정일
2017. 12. 20.
판정문

근무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거나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채용 후 상당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즉시 임용 취소한 것은 기업운영 및 안정된 사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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