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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14
판정일
2017. 09. 21.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8조제1항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습근로자로 판단되고,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해고의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근무성적을 부적합으로 평가한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동안 3회 지각(2017.

7. 20., 같은 해 8.

18. 및 24.)한 것은 취업규칙 제10조(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 점, ④ 근로자가 수습기간동안 중앙선 침범 등으로 2회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단체협약 제15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가 ‘보배드림’, ‘함평군청’, ‘함평군의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해고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징계위원회가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 2명으로만 구성되어 근로자의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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