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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비리를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해고)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72
판정일
2017. 12. 20.
판정문

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인 근로자가 노조 측의 ‘추천자 명단’에 해당하는 입사지원자들의 입사성적을 조작하는 채용비리행위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 제9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지 인사위원회 회부 시까지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훈시규정만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 비적용자인 근로자에게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근로자들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인지한 시점은 1심 판결문 확보 이후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에 징계권 불행사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고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질서와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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