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48
- 판정일
- 2017. 07. 07.
판정문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징계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1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①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업무성과 및 직무역량, 근태 등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② “차기 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한 점, ③ ‘추가적인 재계약’에 관한 사항도 위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도 전보가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들과 같이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징계전력이 있는 근로자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③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근로자들을 선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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