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48
판정일
2017. 07. 07.
판정문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징계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1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①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업무성과 및 직무역량, 근태 등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② “차기 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한 점, ③ ‘추가적인 재계약’에 관한 사항도 위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도 전보가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들과 같이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징계전력이 있는 근로자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③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근로자들을 선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