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002
- 판정일
- 2017. 12. 19.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현황표에 따르면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3.85명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하루도 되지 않는 점, ② 급여대장,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에 의하면 김○○, 양○○, 에○○○○ 및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지급 여부는 확인이 되나 그 외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왔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공장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예○이라는 별도의 사업체를 2015. 5.
13.부터 운영하고 있는 점, ④ 한○○, 이○○, 임○○은 다른 업체 소속의 과제참여연구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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