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02
판정일
2017. 12. 19.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현황표에 따르면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3.85명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하루도 되지 않는 점, ② 급여대장,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에 의하면 김○○, 양○○, 에○○○○ 및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지급 여부는 확인이 되나 그 외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왔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공장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예○이라는 별도의 사업체를 2015. 5.

13.부터 운영하고 있는 점, ④ 한○○, 이○○, 임○○은 다른 업체 소속의 과제참여연구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