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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과 3에 대한 해고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근로자1~4에 대한 해고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35
판정일
2017. 09. 05.
판정문

가. 근로자1과 3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근로자1과 3에 대한 2017.

6월 말 해고는 묵시적으로 취소 내지 철회되었다고 판단되고, 이후 사용자가 같은 해 10. 14.

해고사실을 공고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1과 3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2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결근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2회에 걸쳐 출근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2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이후 근로자2가 다시 출근한 것은 사직의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심문회의 시 참고인 또한 근로자2가 해고통보를 받은 후 출근 저지를 당하였다고 근로자2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2의 퇴직사유를 해고라고 명시한 공고문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2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2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1, 2 및 3을 해고하면서 해고를 명시한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4를 징계해고 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절차적으로 부당하며,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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