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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학원생 등으로부터 다수의 불만이 제기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23
판정일
2017. 12. 19.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가 사용자2인 점, 손익이 사용자2에게 귀속되는 점, 위임계약에 사용자1이 학원의 업무집행권, 업무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 사안은 사용자2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전날 영문으로 기재된 계약서와 계약 당일 근로계약서에 각각 수습기간이 있음을 인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답이 적힌 시험지를 배부하는 등 수업 준비를 반복하여 소홀히 하였던 점, 강의매뉴얼 순서 미준수 등 사유로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불만제기가 있었던 점,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는 자료를 검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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