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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업체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수탁업체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3
판정일
2017. 12. 19.
판정문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수탁업체)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한 당사자이므로 사용자2(위탁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1(수탁업체)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용역계약 내용에는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승계 및 고용 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 승계 관행이 존재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③ 사용자1(수탁업체)이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유가 주관적이거나 미미한 사유 또는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하였고, 근로자들이 사용자2(위탁업체)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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