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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64
판정일
2017. 04.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본부장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볼 때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사직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퇴사 이후 약속된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사직의사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후임자를 신규채용 한 것으로 볼 때 경영상 이유가 아닌 권고사직의 전형적인 방법을 동원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신규채용 된 근로자는 근로자와 담당업무가 상이하여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근로자도 학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학원의 경영난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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