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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와 다름없는 일용 근로기간을 포함하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에 해당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18
판정일
2017. 12. 19.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인 2015.

8. 1.

전에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7. 27.부터 31일까지 5일간 연속하여 근로하고 이후에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는 2015.

7. 2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 온 점, ③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과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의 담당업무에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기간과 다름없으며, 이를 포함하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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