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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69
판정일
2017. 12.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통보서에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내규위반 행위, 징계의 근거규정 등을 기재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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