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69
- 판정일
- 2017. 12.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통보서에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내규위반 행위, 징계의 근거규정 등을 기재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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